5분 자유발언_송순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양 6)
우리 아이들을 비롯한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의 호계 2동 이전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전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면 안양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업체와 주민들 간의 입장을 조정해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미세먼지·소음 등에 대한 명확한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본회의에서 심의 중인 의안, 청원 및 시정 현안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로 자유롭게 발언하는 제도입니다. 5분 자유발언 전문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