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_이동화 의원 (새누리당, 평택 4)
Q 학교 무상급식은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시군에 각각 30%씩 부담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방자치법 제101조 및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 사무이며, 교육감은 학교급식법 제3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A 이재정 교육감 :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는 법률이 정한 바와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며 이것이 누리과정에 관련한 예산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경기도와 시군에 경기도교육청이 각각 30%씩 분담을 요구한 사유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급식비 분담 규모를 경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충분한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정질문은 도정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도의원들은 도정현안에 대해 묻고, 도지사와 도교육감은 답변을 합니다. 간혹 날선 질문에 분위기가 냉랭해질 때도 있지만, 도민의 행복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꼼꼼하고 성실한 준비로 도정의 면면을 챙기는 의원들의 노력을 만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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