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에 바라는 10가지]
– 다섯, 소외되는 이 없는 경기도가 되어 주세요
“소외되는 이 없는 경기도, 경기도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으로 인해 사회 주류집단에서 배제되고 차별받는 소수를 일컫는 말인 사회적 약자, 즉 소외계층. 지금의 정부가 들어서며 가장 주력한 정책 방향이 바로 이 소외계층을 없애고 모두가 희망을 안고 따뜻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5일에 있은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에서 “희망이 큰 사회가 따뜻하고도 강한 사회”라며 “그 누구도 희망으로부터 소외돼서는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집행부에 아낌없는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제10대 도의회가 출범한 이후 가장 주력해 오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를 좀 더 밝고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소외되는 이 없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제10대 경기도의회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지금까지 추진한 조례를 통해 살펴본다.
글 이미진
[하나]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경기도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2018. 10. 23.)
경기도의회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또는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으로 별도 지정·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건설교통위원회 상정의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가결했다. 본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규정한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노인·여성 등의 교통약자를 위한 이용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건설교통위는 같은 기간에 「경기도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대중교통 현황조사를 통해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취약 지역으로 복지택시를 확대 운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경기도민 누구나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에 많은 도움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둘]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2018. 12. 14.)
보건복지위원회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자치법상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 「경기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를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로 제명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도지사의 책무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했다. 추진계획에는 장애인 일자리 발굴과 제공, 장애인의 적성·능력에 맞는 직업 훈련,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했다.
[셋]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2018. 12. 21.)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위기의 다문화가족을 범죄로부터 예방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 사항을 다문화가족 정책 시행계획에 추가해 수립하도록 하는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마련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 지원,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교육에 소외되지 않도록 방문교육이나 원격교육 등 지원,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에 대한 방과후 프로그램 등 지원,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주거환경 개선사업 규정 등이 있다.
[넷]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2018. 12. 21.) (2019. 4. 4.)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자립 강화와 복지 증진을 위한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가결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양육비 이행 법률구조서비스 등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의 설치 및 운영이다. 이 조례에 근거해 경기도는 7월 ‘경기남부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 운영을 앞두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평생위는 미혼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의 자립정착과 생활안정을 위해 사업 지원을 추가로 규정한 일부개정조례를 제334회 임시회 기간에 가결했다.
[다섯]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2019. 4. 4.)
보건복지위원회는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중증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 및 치료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가결했다. 본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초기 진단비와 외래치료비, 응급 입원 및 이송비, 해당연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기준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를 취업자립촉진비로 지원할 수 있다. 또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정신의료기관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
[여섯] 「경기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2019. 4. 4.)
공연장 등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수월하게 하고 관람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례도 마련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기존 조례에서 ‘최적 관람석의 설치’ 규정을 ‘최적 관람석의 설치 및 관리’로 수정하고, 공연장 등 운영자가 장애인이 최적 관람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 관람석 표기 규정을 담은 조례를 가결했다. 본 조례는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일반석을 원할 경우 좌석 선택권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신설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일곱] 「경기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2019. 4. 4.)
제1교육위원회는 도내 각급 학교에서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학습 부진과 학업 부적응에서 벗어나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기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가결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도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을 위해 진단검사 실시, 상담 지원, 난독증 해결을 위한 전문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 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또 난독증 학생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대책을 심의하고 조언할 수 있는 경기도교육청난독증학생지원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규정하고 있다.
[여덟]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2019. 5. 28.)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체육을 통해 장애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나아가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를 의결했다. 이 조례는 도지사가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장애인체육회 운영, 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용 기구 비치와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