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 소식
경기도는 11월 2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종합 대책’을 마련해 저소 득·취약계층을 발굴하고 기존 복지 서비스와 연계한 다양한 지원 대책들을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동절기 취약계층은 복지 대상자 데이터베이스인 ‘행복e음’상의 빅데이터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인 ‘맞춤형 복지 전담팀’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찾아낼 계획이다.
중점 발굴 대상은 ▲최근 6개월간 사회보험료 체납 가구, 단전·단수·단가스 가구 ▲주 소득 자가 실직, 중한 질병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 탈락·중지된 가구 중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 ▲거리 노숙인 등이다.
도는 발굴된 취약계층에게 기존 ‘위기 가정 무한 돌봄’과 ‘긴급 지원’ 복지 서비스에서 제공되던 4인 가구 기준 113만 1,000원을 기본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중점 발굴 대상은 ▲최근 6개월간 사회보험료 체납 가구, 단전·단수·단가스 가구 ▲주 소득 자가 실직, 중한 질병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 탈락·중지된 가구 중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 ▲거리 노숙인 등이다.
도는 발굴된 취약계층에게 기존 ‘위기 가정 무한 돌봄’과 ‘긴급 지원’ 복지 서비스에서 제공되던 4인 가구 기준 113만 1,000원을 기본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