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_권미나 의원 (새누리당, 용인 4)
Q 교육감님께서는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은 재원을 제외하고 산정함으로써 경기도교육청의 실제 부담비율이 36%나 차이나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학교 급식을 실시하면서 총 소요액 7,371억 원 중 고작 18%에 불과한 1,334억 원만 부담시키면서 재정이 열악한 도와 시군에 그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인가요?
A 이재정 교육감 : 우리가 사업 초기부터 경기도교육청이 40%, 경기도가 30%, 지방자치단체가 30%를 부담하는 것이 옳다 이런 주장을 쭉 해왔습니다. 서울의 경우 광역 단위로서 부담하는 것이 30%, 대전은 50%를 광역이 부담하고, 세종시도 57%를 부담합니다. 때문에 평균 수치일 뿐, 절대 조작하거나 가공한 수치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A 이재정 교육감 : 우리가 사업 초기부터 경기도교육청이 40%, 경기도가 30%, 지방자치단체가 30%를 부담하는 것이 옳다 이런 주장을 쭉 해왔습니다. 서울의 경우 광역 단위로서 부담하는 것이 30%, 대전은 50%를 광역이 부담하고, 세종시도 57%를 부담합니다. 때문에 평균 수치일 뿐, 절대 조작하거나 가공한 수치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