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_이재석 의원 (새누리당, 고양 1)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의 사체를 화장(매장)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동물화장장이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설치 기준에 주민 거주지와의 거리 제한과 같은 규정이 없어, 주민들은 분진과 악취, 환경호르몬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위원회는 동물화장장 문제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합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본회의에서 심의 중인 의안, 청원 및 시정 현안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로 자유롭게 발언하는 제도입니다. 5분 자유발언 전문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