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정 기능 강화’ 법 개정 건의안 국회 제출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 등 대표단이 10월 26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을 방문, 지방의정 기능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및 정치자금법 등 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건의안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기 위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원에게도 후원회를 허용하기 위한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 자주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인상」,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교육 재정 교부율 인상」 등 지방의회 의정기능 강화를 위한 4 개 건의 과제다.
이번 국회 방문에는 정기열 도의회 의장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김호겸 부의장(수원6) 및 박승원 대표(광명3)와 새누리당 염동식 부의장(평택3) 및 최호 대표(평택1) 등 도의회 대표단이 건의안 제출에 모두 참여함으로써 지방의회 의정 기능 강화를 위한 법제화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와 관련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의 현실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건의안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