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자치분권 제도 보장하라

경기도연정실행위원회 성명서 채택

경기도 연합정치를 이끌어가는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는 11월 8일 제 2기 연정 출발 후 첫 회의를 갖고, 총의를 모아 11월 9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은 연합정치의 주체인 경기도의회 여·야가 합의 해 의결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와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행자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행자부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통해 중앙집권적 행태로 지방정부를 일방적으로 윽박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자부가 재의 요구한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이미 20년 간 운영돼 오던 교섭단체활동과 연합정치의 합의로 광역단체 최초로 실시돼 모범으로 평가받았던 인사청문회를 위법시한 것으로, 행자부의 시정명령 철회와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보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연정실행위원회는 앞으로도 지방자치와 분권의 강화를 위해 더욱 강력히 법적 제도적 대책 마련에 앞장서 나가기로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