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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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임병택)에서 제323회 임시회 기간 처리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송순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현행 경기도 고시로 규정된 감정평가업체 선정 기준을 규정하고, 중·소규모 감정평가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이중 계상된 평가항목을 통합했으며 지표별 배점을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욱 의원 대표발의)을 통해 전기자동차 민간충전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는 등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한편 도시환경위원회는 임시회 기간인 10월 24일 ‘경기도 상수도 시설 노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10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2박 3일간 제주에서 2017년도 하반기 연찬회를 실시했다.
제323회 임시회 주요 처리 안건
1.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용복 의원 대표발의)
2.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훈 의원 대표발의)
3.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4.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순자 의원 대표발의)
5.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순택 의원 대표발의)
6.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병택 의원 대표발의)
7. 경기도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안 (임병택 의원 대표발의)
8.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순택 의원 대표발의)
9.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재만 의원 대표발의)
10. 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광신 의원 대표발의)
11.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재욱 의원 대표발의)
12. 경기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동현 의원 대표발의)
13.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규제합리화 촉구 건의안 (조재욱 의원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