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권리 신장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

경기도의회가 도내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노동 정책을 시행해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9월 27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본 조례의 대표발의자인 김현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의 주재로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현삼 의원과 김길섭 의원(새누리당, 비례)을 비롯, 조례와 관련된 경기도 집행부 공무원,이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조례안 설명과 주제발표 이후 간담회 참석자들 모두 자기 분야에 맞춰 조례안의 보완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고 상반되는 의견들도 있었으나, 경기도 내 근로자의 권리 신장과 이를 위한 경기도의 조직 개편과 확충이 필요함은 모두가 공감했다. 김현삼 의원은 빠른 시일 내 간담회 내용을 반영한 수정 조례안을 만들어 공청회를 진행하고, 이후 수정된조례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