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안전센터 6개소 신축 이전 가결

|안전행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오구환)는 제314회 임시회 기간 중 회의를 열어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
의원 발의 안건을 살펴보면 일반 사회 재난의 경우에도 재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수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과 2016년부터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경기도 소방안전 특별회계설치 조례안」(윤재우 의원 대표발의)은 원안 가결했다.
의용소방대장, 시군 연합회장 등의 임기를 통일하는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 의원 대표발의)과 청원경찰의 자의적인 인사 및 복무를 견제하는 「경기도 청원경찰 복무 조례안」(김원기 의원 대표발의), 안전에 대해 지역의 관계 기관 간 유기적인 공조를 위한 「경기도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시용 의원 대표발의)은 일부 문구를 수정 가결했다.
경기도가 시·군 간 일치된 합의에 의한 경계조정을 적극 유도하는 「경기도 시·군 경계조정지원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과 재능기부를 장려·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민병숙 의원 대표발의)은 원안 가결했고, 정부의 시위 진압 방식 개선 등을 요구하는 「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 촉구결의안」(이나영 의원 대표발의)은 수정 가결했다.
한편 위원회는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현지 확인을 했다. 심사 결과 6개 119안전센터 신축 건 등 14건은 가결하고 팀업 캠퍼스 조성,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토지 매각 건은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