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비정규직 근로자 근무 여건 개선 노력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재백)는 제314회 임시회 기간 중 회의를 열어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
의원발의 안건을 살펴보면 최재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안」은 청렴성 제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행정 실현을 위해 시민 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전문 자격 요건을 수정 가결했다.
남종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체육진흥위원회 내 장애인체육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장애학생 체육활동을 장려하는 것으로,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에 따라 통폐합되는 학교 및 폐지 학교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박재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의 현장 실습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고, 김미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격증을 갖춘 전문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강조한 것으로 일부 조항을 수정 가결했다.
민경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레탄 운동장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학생 안전 대책 제도화를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한편 위원회는 10월 12일 ‘경기도 학교 내 청소 및 경비 근로자 근무시간 확립에 관한 정책 연구’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연구진은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시스템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소득 보장, 정규직 채용 확대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