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철저히 지키자

경기도의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9월 9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의원과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자문 위원단으로 활동 중인 김래영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초빙해 도의원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문제시 될 우려가 있는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김래영 교수는 청탁금지법 제정 의의, 적용 사례 안내 및 질의응답 순으로 설명했다. 특히 법률 적용 대상, 부정청탁 금지, 금품등 수수 금지 등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설명했다.
정기열 의장은 “도의원들이 의정활동 속에 무심코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경기도의회에서는 청탁금지법을 철저히 준수해 공정한 사회 구현에 앞장서고, 도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