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관 방문, 시설인·관계자 격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재백)는 제313회 임시회 기간 중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한시 정원 11명을 반영해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1만 2,840명에서 1만 2,851명으로 11명 증원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2017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사전 의결사항으로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사업 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연 여부를 승인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토지 취득 7건, 건물 신·증축 13건, 처분 1건을 대상으로 상정됐으며 원안가결했다.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영어회화 전문 강사 인건비에서 9억 7,081만 5,000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9억 7,081만 5,00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한편 위원회는 8월 31일 장애시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용인시에 소재한 ‘기흥장애인 복지관’을 방문, 시설에 있는 어르신과 장애인 및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위원들은 “시설의 프로그램들을 보니 장애인들이 사회에 나아가 적응할 수 있도록 잘 구성돼 있다”며 “장애인들이 사회에 나아가 자립할 수 있으려면 지역주민들의 협조와 정부 및 지자체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