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악용되고 있다

5분 자유발언_남종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용인 5)

지난 7월 13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용인시가 내린 콘크리트 혼화제연구소 건축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결론으로 재결을 했습니다. 이는 행정심판위가 지자체장의 횡포로부터 주민을 보호하자는 취지는 상실한 채 돈과 법조인을 앞세운 사업가가 정당한 지자체장의 처분을 뒤엎는 데 악용된 처사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본회의에서 심의 중인 의안, 청원 및 시정 현안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로 자유롭게 발언하는 제도입니다. 5분 자유발언 전문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