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 도교육청 2017년도 결산승인 등 ‘유종의 미’ 거둬
경기도의회는 6월 12일부터 29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328회 정례회를 열었다. 제9대 의회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7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안, 조례안 등 3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해 여러 전문가가 위촉될 수 있도록 한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내 시·군 주차장 설치와 주차환경 개선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 내 건설기계 장비사업자의 생활안정 금융지원 기능 추가 및 시스템의 지원 사항을 규정한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원안 가결됐다.
2017년 회계연도 결산안도 승인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경기도는 24조 2,258억 원 중 89.4%인 21조 6,683억 원을 집행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총예산 15조 314억 원 중 94.3%인 14조 1,784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7월 개원한 제9대 경기도의회가 6월 29일 제328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4년간의 임기를 마쳤다. 한편 이날 제9대 의원 퇴임식에서 정기열 의장은 지난 4년간의 임기를 마친 제9대 의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