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 도교육청, 산하기관 대상 행정사무감사 및 2019년도 예산안 심사
경기도의회는 제332회 정례회를 지난 11월 6일부터 오는 12월 21일까지 46일간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도, 도교육청, 산하 공공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1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진행하며, 이후 올해 마지막 추경예산과 내년도 본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2019년 예산과 관련해서, 도의회는 도와 도교육청을 합해 모두 40조 원에 달하는 새해 예산안을 심의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도는 일반회계 21조 849억 원, 특별회계 3조 2,755억 원 등 모두 24조 3,604억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로 올해 예산 21조 9,765억 원보다 2조 3,839억 원(10.9%) 늘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올해 14조 5,485억 원보다 8,537억 원(5.9%) 늘어난 15조 4,022억 원을 편성했다.
도의회는 도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하고 치밀하게 본예산안을 심의해 12월 16일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이번 회기에서는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품셈 대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기 위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과 도교육청의 시민감사관수를 15명에서 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과 건의안 40여 개 안건을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