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에 바라는 10가지]
– 여섯, 일하는 즐거움이 넘치는 경기도가 되어 주세요
“일하는 즐거움이 넘치는 경기도, 경기도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하지만 일이라는 것은 과하거나, 작업환경이 열악하거나,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제공한 일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 오히려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즉 노동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와 인권이 보장돼야 노동, 즉 일을 통해 행복해질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을 매년 추진해 온 것도 ‘제공한 일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즐거운 일터, 신나는 일터’는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진다. 제10대 경기도의회가 살기 좋은 경기도, 행복한 경기도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하는 즐거움이 넘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제10대 의원들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지금까지 추진한 조례를 통해 살펴본다.
글 이미진
[하나] 이동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2019. 4. 4.)
경기도의회는 이동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감안해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제334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 이동노동자란 대리운전기사·택배기사·학습지교사 등처럼 직업의 특성상 업무 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본 조례는 이러한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당시설은 이동노동자들을 위해 다양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동수단 자가 정비 시설 제공 등의 기능을 담도록 했다. 이로써 이동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 증진 분위기 조성「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2019. 5. 28.)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한 개인·기업·단체 등에 포상하도록 하는 제도적 규정을 담은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제335회 임시회에서 최종 원안대로 가결됐다.
본 조례는 도지사의 책무로서 ‘청소년에게 최상의 노동 조건을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용하는 사용자의 책무로서 ‘사용자는 노동을 제공하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하며,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 법령 등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는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셋] 장애인 고용 기회 확대를 위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경기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2019. 5. 28.)
일을 할 수 있음에도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용자들의 부정적 시각 탓에 일할 기회를 잃은 장애인들에게 고용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한 「경기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를 입법화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제335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를 상정하고 본회의에 부쳐 최종적으로 수정 가결했다.
기업과 공공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인 도 산하 출자·출연 기관의 경우 이러한 최소한의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등 그간 장애인 고용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이에 위원회는 경기도 및 산하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증진을 촉진하고자 했다.
[넷] 지역 건설노동자 자긍심 고취 및 인식의 전환 기회 마련「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2019. 6. 25.)
사용자와 노동자가 모두 일하기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 해당 산업의 활성화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조례를 마련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자랑스러운 경기건설산업체와 건설인 선정 시 도내 건설근로자를 포상 대상에 포함시키고, 대상자 선정 추천 기관을 노동조합으로 확대 규정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제336회 정례회를 통해 최종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전문직업인인 건설근로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 전반적으로도 건설노동자의 직업 이미지에 대한 인식 전환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 프리랜서의 공정한 노동환경 마련「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2019. 7. 16.)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프리랜서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를 제337회 임시회를 통해 마련했다.
본 조례는 프리랜서 지원의 기본방향과 보호 및 지원 대책,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프리랜서 표준계약서 사용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또 도에 비영리단체로 등록한 연합 프리랜서 단체에 대해 프리랜서 경력 관리 및 구직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에 따른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여섯] ‘근로’가 아닌 ‘노동’,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경기도 근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2019. 7. 16.)
‘노동자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경제노동위원회는 최근 노동의 가치를 향상시키려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고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한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상정하고, 제33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수정 통과를 이끌어냈다.
본 조례는 ‘근로’는 누군가를 위해서 성실히 일함을 말하지만,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으로 노력하는 자주적인 행위를 일컫는 용어이므로, 자신의 일에 소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노동하는 데 있어 그 권리를 당당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동’과 ‘노동자’의 정의를 새로이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