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돕고 나누는 따뜻한 경기도, 경기도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경기도의회에 바라는 10가지]

– 아홉,서로 돕고 나누는 따뜻한 경기도가 되어 주세요

“서로 돕고 나누는 따뜻한 경기도, 경기도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언제 행복한가?’라는 물음을 통해 우리는 저마다 가지고 있는 행복에 대한 정의를 알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맛있는 것을 먹을 때, 또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갈 때, 또 어떤 이는 좋은 집이 생겼을 때, 사랑을 받을 때 등이 될 수 있다. 이렇듯 다양한 행복의 조건 가운데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나누는 삶’이다.

현대사회에서 나눔이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소통되고 있다. 서로 돕고 나눈다는 것은 자신은 물론 가정과 이웃, 나아가 지역사회와 한 나라의 밝고 따뜻한 미래까지도 책임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곧 지역주민의 참여가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끈다는 의미와도 일맥상통한다.

이에 제10대 도의회도 출범 때부터 서로 돕고 나누는 따뜻한 지역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왔다. 2019년 연말이 다가오는 요즘, 따뜻한 경기도 만들기에 더욱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의원들의 활약을 조례를 통해 간략히 살펴본다.

글 이미진

[하나] 보호대상아동 입양 시 축하금 지급을 통한 입양 촉진「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 9. 12.)

최근 우리 사회에 입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공개 입양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제330회 임시회 기간 중 도내 보호대상 아동의 입양을 촉진하는 한편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조례에서 지원 및 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한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과시켰다.

본 조례는 보호대상 아동을 입양하거나 입양할 계획이 있는 도민들이 입양축하금을 신청해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둘] 착한기업 지원 확대로 올바른 기업 문화 조성에 이바지「경기도 착한기업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208. 11. 28.)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책임경영을 실현함으로써 올바른 기업문화 조성에 이바지한 ‘착한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제332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 착한기업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착한기업에 대한 인증 및 재인증 후보 대상, 인증 기준, 인증 후보 기업 추천자를 규정하고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 및 관리사항 등을 규정한 것이다.

본 조례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초 2억 원을 들여 착한기업 13개사를 선정·지원하고, 3년간 ‘착한기업 인증(현판) 사용권’ 부여와 함께 판로 개척비 1천만 원 지원 등의 혜택을 확대 부여했다.

[셋] 학교시설·부지 효율적 활용을 통한 지역사회 교류 활성화「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 12. 14.)

제1교육위원회는 도민의 문화·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학교시설 및 부지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함에 따라 제332회 정례회 기간 중 지역사회의 교류 활성화 및 학교시설 개방에 적극적인 학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마련했다.

또 위원회는 제336회 정례회 기간에 동 조례로 교육감과 학교장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화장실 설치 등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로 규정했다.

[넷]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장에 보조금 지급「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 12. 14.) 

                                                                                   「경기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 (2019. 5. 28)

보건복지위원회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을 통해 자긍심을 높이고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332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가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재활을 촉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서도록 하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자치법상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책무로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거나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장에 보조금을 지급 및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위원회는 경기도 및 산하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담은 「경기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도 제335회 임시회를 통해 마련했다.

[다섯] 시민 참여형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분권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2019. 5. 28.)

도시환경위원회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로 전환하려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춘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마을공동체 단위로 시민이 직접 에너지전환 사업에 참여해 이익을 공유토록 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를 제335회 임시회에서 수정 통과시켰다.

위원회는 이를 통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전환과 에너지분권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기여하고자 했다.

[여섯] 어린이 안전을 위한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경기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2019. 7. 16.)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제337회 임시회 기간 중 어린이 안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해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 조성에 관한 규정을 담은 「경기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를 마련했다.

해당 조례는 최근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어린이 안전사고가 증가 추세에 있어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도지사 및 보호자의 책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어린이 안전관리 교육 및 예방사업,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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