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없는 안전한 경기도, 경기도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경기도의회에 바라는 10가지]

– 셋, 범죄 없는 안전한 경기도가 되어 주세요

“범죄 없는 안전한 경기도,
경기도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각종 사건·사고 및 범죄 소식으로 들끓고 있다. 연이어 발생한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비극적 범죄는 물론 각종 의혹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고 장자연 사건, 버닝썬 관련 사건까지, 뉴스는 범죄 소식으로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불안감은 나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은 지난 4월 30일 “우리 사회 안전망은 여전히 불충분하다”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제10대 도의회 역시 범죄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경기도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제10대 경기도의회의 활동을 조례를 통해 살펴본다.

글 이미진

[하나]「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2018. 12. 21.)

문화예술계의 ‘미투(MeToo)’로 그동안 드러나지 않던 성폭력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제332회 정례회에서 예술인 성희롱, 성폭력 피해구제 지침 마련, 예방 교육 및 피해구제 지원사업, 피해 현황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한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예술인들이 신체적·정신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일부개정조례안」가결(2018. 12. 21.)

보건복지위원회는 부정확한 정보에 의한 의약품 사용과 오·남용이 만연한 사실에 착안, 제대로 된 관리와 교육으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했다.

기존 한정된 대상에게만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이 이뤄지는 문제점을 보완,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의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32회 정례회에서 가결했다. 조례안은 의약품 판매업자에 대한 지도·교육을 명확하게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노인·소아·임산부·간질환자·신질환자 등에 대한 의약품 적정 사용정보 제공 사업도 추가해 도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고자 했다.

 

[셋]「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수정 가결(2018. 12. 21.)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예방이 선행돼야 한다. 이에 제2교육위원회는 도박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경기도 내 학생들에게 불법 도박의 유해성 등을 알리고 교육을 통해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을 제332회 정례회에서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은 학생 도박의 예방·상담·치유·재활 등을 위한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넷]「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수정 가결(2019. 4. 4.)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 지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신설에 대한 규정을 담은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은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경기도 청소년 육성 위원회’가 대행해 왔으나,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이번에 학교 밖 청소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를 설치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더욱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다섯]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수정 가결(2019. 4. 4.)

최근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충동적인 범죄가 선량한 정신질환자들을 향한 오해와 편견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무엇보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치료와 자립 지원을 통해 따뜻한 사회통합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는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원활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중증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치료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334회 임시회에서 수정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공공 협력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한 내용도 담고 있다.

 

[여섯]「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 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입법 예고(2019. 4. 25.)

도시환경위원회는 기존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 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중독 치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 입법 예고했다.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름 지은 동 조례안은 도지사의 책무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중독자 익명성 보호,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을 추가했다.

마약류 중독자 등에 대한 지원 사업과 치료·보호, 치료보호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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