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바로 알기]
지방의회의 회기
소집
■ 정례회: 지방의회는 매년 2회 개최함
•정례회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별도의 소집요구가 필요하지 않으며 지방의회 의장이 소집한다.
•1차 정례회는 매년 5~6월, 2차 정례회는 11~12월에 개최한다.
경기도의회의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셋째 주 화요일에 집회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첫째 주 화요일에 집회한다.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의 승인과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2019년 경기도의회 정례회는 제336회(6월 11~25일)와 제340회(11월 5일~12월 20일)가 있다.
■ 임시회
•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재적의원 1/3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지방의회 의장은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연간 총회의 일수 범위 안에서 언제든지 소집 가능하다.
•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국·과장)이 지방의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25일 이내로 소집한다.
회기
의회는 언제나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을 정하여 활동하는데 그 기간을 회기라고 하며 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본회의는 회기 중에만 열리고 안건을 심사하며, 위원회는 회기 중은 물론 본회의 의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로 폐회 중에도 개회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는 매년 정례회는 2회, 65일 이내, 임시회는 20일 이내로 연간 총회의 일수를 140일 이내로 하고 있다.
■ 회기의 결정
•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며, 제한회기제도를 채택해 회기 기간과 연간 회의 총일수에는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47조).
•회기는 제1차 본회의 개의 후 바로 상정 의결로 정하며, 연장 가능하다.
■ 연간 회의 총일수
•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시·도의회의 경우 40일 이내,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경우 35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시·도에 있어서는 120일,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가산하며 휴회기간을 회기에 산입한다.
• 지방의회에 제출된 안건이 한 회기 중에 심사 및 의결되지 못하더라도 그 안건은 폐기되지 않고 다음 회기에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