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뚝이처럼 일어나 자활의 기적을 이룬 기업|광주 ㈜클린광주

오뚝이처럼 일어나 자활의 기적을 이룬 기업

광주 ㈜클린광주

삶의 벼랑 끝을 전전한 사람들이 모여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일하기로 결심했다. 말 못할 우여곡절을 겪으며 쌈짓돈을 한 푼 두 푼 모아 간판을 내건 지 6년째. 이제 자활센터 출신의 성공 창업모델로 인정받으며 일 잘하기로 소문난 청소 용역업체로 어엿하게 자리를 잡았다.

임도현•사진 김희진

 

똑소리 나는 기초수급자 여성 CEO

㈜클린광주는 청소 용역 전문업체로 지난 2013년 문을 열었다. 당시 경기광주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훈련을 받고 있던 임미애 대표가 3명의 동료들과 함께 창업을 결심하고 단순 청소용역으로 시작해 현재는 실내외 소독과 방역은 물론 저수조 및 터널 청소, 드론을 이용한 해충 방제와 측량 서비스 등으로 사업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클린광주는 첫해 매출액 1억 원을 거둔 이후 지난해에만 5억 원을 기록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회사가 자리 잡기까지 임미애 대표가 말하는 사업 스토리는 결코 녹록하지 않다.

“자활센터 청소사업단 반장으로 일했던 저는 청소만은 자신 있었어요. 하지만 혼자서 일하는 것과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직원들은 툭하면 연락도 없이 결근한다거나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바람에 인사불성이 돼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자활센터 출신들로 이루어진 직원들은 저마다 말 못할 사연을 품고 있었다. 임 대표는 가장 먼저 직원들이 무슨 어려움에 빠져 있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다독이기 시작했다.

“어떤 직원은 아내가 10년 넘게 백혈병으로 투병 중이라 남편 혼자서 가정을 부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술을 마시지 않고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던 거였죠. 불면증이 심해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힘들게 일하는 직원의 속사정을 듣고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속마음을 털어놓은 직원들은 하나둘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말 못했던 고충을 털어놓으면서 직원들은 자존감 또한 되찾아갔다. 임 대표는 직원들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것은 다름 아닌 ‘관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서로에게 힘이 되는 동료애를 지닌 기업

임은애 대표는 직원들이 걱정 없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14년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의 ‘여성기업’ 인증을 받고 2016년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 인증도 받았다.
“저 역시 아이 셋을 혼자 키우는 엄마로서 주부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어요. 회사에서 집안 일 때문에 절대 눈치 보는 일 없도록 직원들이 서로 도와가며 하고 있습니다.”

4명에서 시작해 14명으로 불어난 직원들을 보며 임 대표가 가장 기뻐하는 순간이 있다면 직원들이 긍정적으로 변해 가는 모습을 목격할 때다. 양로원이나 고아원, 장애인 시설 등을 찾아 어려운 여건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 청소를 하며 직원들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열심히 살아가고자 노력할 때, 기업의 오너가 아닌 동료로서 그리고 서로의 어깨를 기대는 든든한 친구로서 진한 보람을 느끼고 있다.

“어디를 가든 직원들 자랑을 가장 먼저 해요. 누가 아프거나 일을 못할 때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 가며 걱정해 주는 사람들이 바로 저희 직원들입니다. 더 열심히 일해서 매출을 올리는 것이 직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갖는 자활기업의 편견은 전문성이 없다거나 서비스 정신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클린광주는 용역업체를 통한 시간 때우기 식의 파견업무가 아니라 사전 교육을 이수한 숙련된 직원들이 작업을 책임짐으로써 고객들로부터 높은 서비스 만족도를 얻고 있다. 한번 일을 맡겨 본 고객들은 다시금 찾게 된다고 하니 오는 여름철 소독과 청소작업은 일 잘하기로 소문난 클린광주에 맡겨 보는 것이 어떨까.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업이란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사회적경제는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교환·분배·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 시스템이며,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곳이 사회적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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