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이 주최하는 「경기도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제정 관련 토론회가 6월 22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도내 군사지역 소음피해 현황 파악 및 지원책 모색을 위한 이번 토론회에는 지역주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열띤 토론을 이어 갔다. 자유한국당 최호 대표의원 (평택1)이 발의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지사의 주요 책무를 △소음 피해로 인한 도민피해 현황파악 및 분석 △소음 피해에 따른 소송 지원사업 △소음피해 예방에 필요한 지원 △군·정부·기초자치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으로 규정했다. 최호 대표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 도민들이 입는 막대한 정신적·신체적·재산상의 피해를 외면할 수 없으며, 경기도 차원의 지원책 모색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본 조례안의 완성으로 오랜 세월 피해를 받아 온 주민들의 고통이 남김 없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