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장 최지용)는 보육인의 화합과 복지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희 의원 대표발의)을 통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육인의 화합과 복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보육인 대회 등 정기적인 보육인 화합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국내 미혼모·부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을 해소하기 위해서 김종찬 의원이 대표발 의한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미혼모·부’라는 표현 을 지양하고 ‘한부모’라는 용어로 통일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존의 ‘경기도 미혼모·부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에 포괄하여 명시하도록 했다.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나영 의원 대표발의)은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조례안으로, 당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전출에 관한 사항을 ‘지방교육정책협의회’를 통해 협의하도록 한 것을 ‘지방교육 행정협의회’를 통해 협의하도록 개정되고 교육협력지원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해 ‘교육협 력지원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바뀐 법률에 따라 개정되었다.
한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는 교육협력국 및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의 2016회계 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보고받았고, 출연금과 대행사업비 그리고 단위별 사업과 관련한 성과관리제도를 체계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사업·예산 수립 시 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하여 조율하고, 아동보호시설비 등의 체납에 대해서는 행정적 낭비가 없도록 합리적인 대응방안과 행정처분 기준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국내 미혼모·부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을 해소하기 위해서 김종찬 의원이 대표발 의한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미혼모·부’라는 표현 을 지양하고 ‘한부모’라는 용어로 통일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존의 ‘경기도 미혼모·부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에 포괄하여 명시하도록 했다.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나영 의원 대표발의)은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조례안으로, 당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전출에 관한 사항을 ‘지방교육정책협의회’를 통해 협의하도록 한 것을 ‘지방교육 행정협의회’를 통해 협의하도록 개정되고 교육협력지원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해 ‘교육협 력지원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바뀐 법률에 따라 개정되었다.
한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는 교육협력국 및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의 2016회계 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보고받았고, 출연금과 대행사업비 그리고 단위별 사업과 관련한 성과관리제도를 체계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사업·예산 수립 시 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하여 조율하고, 아동보호시설비 등의 체납에 대해서는 행정적 낭비가 없도록 합리적인 대응방안과 행정처분 기준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