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효경)는 「경기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송순택 의원 대표발의) 을 포함해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동현 의원 대표발의), 「전통지명 훼손하는 도로명주소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욱 의원 대표발의) 등 9개 안건이 처리됐다. 또한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 축산산림국,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수자원본부의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했다. 도시주택실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시 2017년도에도 동일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만큼 심도 있는 검토 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축산산림국에 대해서는 전체 이월액이 과다하고 사업진행 실적이 저조해 면밀한 사업집행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자원본부는 대체로 적정 운영되었으나 소송회수비용이 지난 결산 때보다 증액돼 적극적인 징수 노력과 대책이 요구됐다. 환경국은 세입 미수납액 대부분이 과태료이며 미수납액의 55%가 결손처분으로, 단기간 내에 징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보고가 있었다.
또한 ‘상수도 시설 노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해 경기도내 노후화 된 상수도 시설을 개선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 및 음용률을 향상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상수도 시설 노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해 경기도내 노후화 된 상수도 시설을 개선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 및 음용률을 향상하는 데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