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각적인 동물보호 방안 마련

|농정해양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한이석)에서 처리한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김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의 적절한 보호 및 관리의 필요성은 물론, 동물학대와 사람에 대한 폭력행사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들어 보다 다각적인 동물보호 방안을 위해 발의됐다. 제1조 동물의 생명존중을 동물의 생명존중 및 복지증진으로 하여 조례의 목적에 동물복지 실현에 대한 사항을 추가했으며, 동물복지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 회의, 준용사항 등을 신설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되는 인용조문은 수정했다.
축산산림국과 농정해양국, 농업기술원에서 제출한 「201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축산산림국에서는 세출예산현액 2,253억 8,350만 원 중 1,941억 7,143만 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76억 1,940만 원이다. 농정해양국은 세출예산현액 3,541억 2,600만 원 중 3,186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6억 2,500만 원이다. 농업기술원은 세출예산액 474억 3,000만 원 중 451억 5,600만 원을 집행했고 잔액은 14억 5,300만 원이다.
한이석 위원장은 “집행률 저조사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일선에 있는 농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위원들이 고심하며 증액을 했는데 집행률이 저조해서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또한 집행률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