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이재준)에서 처리한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기존의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주거복지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관리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한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이 가결됐다.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 원안가결되어,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하는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근거를 마련하였고 도내 상가건물 분쟁 해결을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호 의원 대표발의)은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이사장, 이사, 감사 등 임원의 임명과 연임 그리고 해임에 관한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해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균형발전기획실, 감사관, 공유시장경제국에 대한 2016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는 대부분의 심사가 내용상으로 양호하다고 감사결과가 제출되었으나, 민간인 감사활동 실비보상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사업이 불용 처리된 데 대해 사업이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였음을 지적받았다. 또한 입찰 진행 시 청탁성 계약 심사를 배제하여 공정성을 높이고, 공유경제 지원센터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시·군과 협력해 공유경제 중간 지원조직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 원안가결되어,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하는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근거를 마련하였고 도내 상가건물 분쟁 해결을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호 의원 대표발의)은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이사장, 이사, 감사 등 임원의 임명과 연임 그리고 해임에 관한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해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균형발전기획실, 감사관, 공유시장경제국에 대한 2016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는 대부분의 심사가 내용상으로 양호하다고 감사결과가 제출되었으나, 민간인 감사활동 실비보상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사업이 불용 처리된 데 대해 사업이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였음을 지적받았다. 또한 입찰 진행 시 청탁성 계약 심사를 배제하여 공정성을 높이고, 공유경제 지원센터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시·군과 협력해 공유경제 중간 지원조직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