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가 주한미군기지 환경조사권 가져야

도시환경위원회 양근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6월 9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지방정부의 주한미군기지 환경조사권 제도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기도내 주한미군기지를 비롯한 공여구역 및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등 사고의 예방 및 신속한 대응과 경기도와 주한미군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전문가 및 관련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토론회는 조광명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지정 토론자로는 박형덕 의원(새누리당, 동두천2) 하주희 변호사(민변 미군문제위원장), 박호림 집행위원(평택시민행동), 심현정 법제협력관(법제처), 김 건 국장(경기도 환경국), 박태영 과장(경기도 군관협력담당관), 유덕규 과장(경기도의회 입법정책 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토론자들은 조례제정 취지를 공감하며 피해 주민 지원 방안과 도지사의 역할을 세분화 하는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