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위원회 양근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6월 9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지방정부의 주한미군기지 환경조사권 제도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기도내 주한미군기지를 비롯한 공여구역 및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등 사고의 예방 및 신속한 대응과 경기도와 주한미군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전문가 및 관련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토론회는 조광명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지정 토론자로는 박형덕 의원(새누리당, 동두천2) 하주희 변호사(민변 미군문제위원장), 박호림 집행위원(평택시민행동), 심현정 법제협력관(법제처), 김 건 국장(경기도 환경국), 박태영 과장(경기도 군관협력담당관), 유덕규 과장(경기도의회 입법정책 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토론자들은 조례제정 취지를 공감하며 피해 주민 지원 방안과 도지사의 역할을 세분화 하는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기도내 주한미군기지를 비롯한 공여구역 및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등 사고의 예방 및 신속한 대응과 경기도와 주한미군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전문가 및 관련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토론회는 조광명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지정 토론자로는 박형덕 의원(새누리당, 동두천2) 하주희 변호사(민변 미군문제위원장), 박호림 집행위원(평택시민행동), 심현정 법제협력관(법제처), 김 건 국장(경기도 환경국), 박태영 과장(경기도 군관협력담당관), 유덕규 과장(경기도의회 입법정책 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토론자들은 조례제정 취지를 공감하며 피해 주민 지원 방안과 도지사의 역할을 세분화 하는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