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자 위험 줄이고 기부자 명예 높이고

|안전행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창)는 제311회 정례회 기간 중 회의를 열어 12개의 안건을 심사했다.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준연 의원 대표발의)은 새마을운동조직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것을 골자로 원안 가결했고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협 의원 대표발의)도 원안 가결, 관련사업 추진 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두순 의원 대표발의)은 도 주관행사 초청 표창 등 기부자를 예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고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은 규칙에 위임한 내용을 조례에 직접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수정 가결했다.
또한 ‘경기도 공공조달의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조례안’(김보라 의원 대표발의)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고 도민들이 경기도 공용차량을 주말·공휴일에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는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김달수 의원 대표발의)과 도의회 의장이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경기도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윤재우 의원 대표발의)은 일부수정 가결했다.
이밖에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증축 등을 대상으로 한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화성시 2개부지 취득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결했다.
한편 위원회는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해 6월 22일 2개조로 나눠 대상지 8곳을 방문, 현장을 확인했다. 아울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김달수, 김원기, 김준연, 최춘식 의원을 상임위 최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