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우수식품인증, 국가인증부터 받아야

|농정해양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원욱희)는 제311회 정례회 기간 중 회의를 열어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농정해양분야 출연 계획 동의안’,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원욱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안전한 농식품을 인증하기 위한 조례 개정의 취지에 맞게 조례명을 ‘경기도우수식품인증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경기도우수식품인증 신청대상품목을 규정하여 경기도우수식품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를 경유하고 인증기간을 2년으로 했다. 또한 식품의 안전성 강화와 소비자 신뢰보호를 위해 친환경 인증, GAP인증, 전통식품품질인증, 천일염인증 등 국가인증을 받은 식품에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2017년도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은 농림진흥재단 53억 4,300만 원을 대상으로 상정되어 원안 가결했다. 농림진흥재단의 경상비 및 사업비를 출연코자 하는 목적은 WTO, FTA 체결 등으로 어려워진 농가를 위해 농산물 마케팅 사업을 전개하여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도시녹화추진을 통해 푸른 숲과 공원으로 둘러싸인 쾌적한경기도 건설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다.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서는 불용액을 추경에 감액하거나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지적했다.
또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가 사업비를 유용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보조금 지급단체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명시이월이 대량 발생했음을 지적하며 독립회계연도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이월은 매우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