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원 경영개선·복지재단 보건분야 연구 강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원미정)는 제311회 정례회 기간 중 회의를 열어 ‘201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7개 안건을 심사했다.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 보건환경 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201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서는 노인복지기금이 골프대회, 게이트볼 대회 등 행사성 기금으로만 치중되어있는 점을 지적하며 건강증진 및 생활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으로 운용해줄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승현 의원 대표발의)은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의 수탁 범위를 확대해 다양한 단체를 통해서 장애인단체에 대한 법률적 서비스 경쟁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경기도 5ㆍ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나득수 의원 대표발의)은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5ㆍ18민주유공자에게 생활보조금을 지급하고 사망 시 장례를 행한 유족 등에게 비용을 지급토록 하는 것으로 일부수정 가결했다.
그리고 천영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경로당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군의 간호인력이 경로당에 방문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서비스에 경기도가 지원할 수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2017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과 ‘2017년도 경기복지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에서는 의료원의 경영개선 및 복지재단의 보건분야 연구를 강조했다.
한편 위원회는 6월 21일 경기도립정신병원과 노인전문용인병원을 방문해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