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방문 ‘경유버스 진입제한’ 대책 모색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송영만)는 제311회 정례회 기간 중 회의를 열어 26개의 안건을 심사했다.
‘경기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한길룡 의원 대표발의)은 건설기계의 불법주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또한 따복택시의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기도 따복택시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영천 의원 대표발의)도 원안 가결했다.
‘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 (김지환 의원 대표발의)은 건설현장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조사 및 후속조치, 피해자의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속히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수정 가결했다.
김상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효율적인 과태료 부과ㆍ징수를 위한 것으로 일부 수정가결되었으며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속방지턱의 무분별한 설치에 따른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민경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가결되어 건설기술심의의 투명성 확보 및 하천관리위원회의 보다 공정한 운영을 보장하게 됐다.
‘경기도 하천 이력관리 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은 경기도 지방하천공사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 하천의 효율적 유지 관리를 위한 것으로 일부수정 가결했다. 한편 위원회는 서울시의 경유버스 진입제한 발표와 관련, 6월 7일 서울시의회를 방문하여 경기도의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공동 대책방안 모색을 제안했다.
아울러 6월 21일 안산 스마트허브를 방문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허용대상 산업단지 선정 현장보고를 청취하고 시흥 장애인복지시설 ‘평안의 집’을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