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_이재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양 2) http://27.101.100.24/mp4/9d/311/bon/1/(5m)lee_jaejoon.mp4 전파법, 전기사업법에 규정된 인체보호기준에 맞는, 어린이에 맞는 보호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감은 전자파 취약계층 보호 조례안 재의요구를 철회해야 합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본회의에서 심의 중인 의안, 청원 및 시정 현안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로 자유롭게 발언하는 제도입니다. 5분 자유발언 전문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TAG: 5분자유발언 이재준 제20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