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의 내실 있는 검토·심사에 대한 제언

5분 자유발언_이재석 의원 (새누리당, 고양 1)


의원발의 조례안의 내실 있는 검토와 심사를 위해 일부개정안의 경우 15일, 제정·전부개정안은 20일 이상의 입법예고 절차를 거칠 것, 조례안 제출기한을 회기개시 15일이나 20일전까지로 확대할 것, 의회운영위가 자구의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 개정을 제언합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본회의에서 심의 중인 의안, 청원 및 시정 현안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로 자유롭게 발언하는 제도입니다. 5분 자유발언 전문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