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윤석 의원|안전행정위원회

“1,300만 경기도민의 뜻을 받들어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출범한 제9대 의회가 4년 임기 중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이 행복하고 안전한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기본과 원칙에 충실히 임하며, 언제나 민생만을 생각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를 잊지 않으며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정당당한 경기도의회, 언제나 민생안정과 도민행복만 생각하는 경기도의회가 되겠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

고윤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산 4

고윤석 의원은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선거사무소개소식 금지 등 촉구 건의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선거사무소 개소식 금지 등 촉구 건의안’의 경우, 4·13총선 과정에서 나타난 선거사무소 개소식 문제에 초점을 맞춰 정책대결중심의 선거운동문화가 발전 정착되는데 기여하고자 했다.
또한 제307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안산도시공사에 잘못 부과된 가산세 27억6천5백만 원 즉각 반환’을 촉구했다.
고윤석 의원은 ‘예방중심 안전문화 혁신’과 ‘소외계층안전망구축’을 목표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헤럴드 경제사에서 주관한 ‘2016 대한민국 가치경영 대상’에서 우수의정행정부분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