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룡 의원|건설교통위원회

“1,300만 경기도민의 뜻을 받들어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출범한 제9대 의회가 4년 임기 중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이 행복하고 안전한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기본과 원칙에 충실히 임하며, 언제나 민생만을 생각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를 잊지 않으며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정당당한 경기도의회, 언제나 민생안정과 도민행복만 생각하는 경기도의회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한길룡 의원

새누리당 · 파주 4

한길룡 의원은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하천법」 제50조에 규정된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 시기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폐지된 하천점용 허가수수료를 반영하여 도민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보다 많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비회기 중에도 각 지역 도로, 하천 사업 현장을 찾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시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특별조정교부금 25억7천만 원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들을 해결하는 데 끊임없이 노력해오고 있다.
한길룡 의원은 앞으로도 위험도로개선 및 안전시설보강,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및 택시운수종사자 관련 사업 추진 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의정활동에 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