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창 의원|도시환경위원회

“1,300만 경기도민의 뜻을 받들어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출범한 제9대 의회가 4년 임기 중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이 행복하고 안전한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기본과 원칙에 충실히 임하며, 언제나 민생만을 생각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를 잊지 않으며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정당당한 경기도의회, 언제나 민생안정과 도민행복만 생각하는 경기도의회가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규창 간사

새누리당 · 여주 2

김규창 의원은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적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대상을 확대했다. 또 ‘경기도 생활악취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가축사육시설에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시설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경기도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민간단체의 수질감시와 보전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한강수계 상수원 및 경기도내 주요 하천의 수질을 보전하는데 기여했다. 아울러 도로 싱크홀 문제제기, 석면슬레이트 철거작업 지원, 노후상수관 교체 지원정책 등을 이끌어 지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