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근서 의원|도시환경위원회

“1,300만 경기도민의 뜻을 받들어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출범한 제9대 의회가 4년 임기 중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이 행복하고 안전한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기본과 원칙에 충실히 임하며, 언제나 민생만을 생각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를 잊지 않으며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정당당한 경기도의회, 언제나 민생안정과 도민행복만 생각하는 경기도의회가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양근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산 6

양근서 의원은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하천 이력관리 조례안’, ‘경기도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 등을 대표발의 했다.
이들 조례를 통해 주한미군기지 내 환경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은 물론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한 절차를 마련했으며, 하천의 효율적 유지관리와 하천사업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제308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일선 학교 교사들의 성폭력 수위가 심각한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력히 주문했다.
특히 OB맥주 등에 대한 하천수 사용료 미부과 문제를 지적하여 세수를 확충한 공로로 지방세외수입 유공자 부문 행자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도지사로부터 감사패를 받는 등 탁월한 의정활동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