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선 의원|도시환경위원회

“1,300만 경기도민의 뜻을 받들어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출범한 제9대 의회가 4년 임기 중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이 행복하고 안전한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기본과 원칙에 충실히 임하며, 언제나 민생만을 생각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를 잊지 않으며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정당당한 경기도의회, 언제나 민생안정과 도민행복만 생각하는 경기도의회가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정진선 의원

새누리당 · 의정부 2

정진선 의원은 ‘경기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를 통해, 도로명주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도별 사업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했다.
사업계획에는 도로명주소의 활용·홍보에 관한 사항,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및 정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경기도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사업계획,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의 설정·변경 등을 심의·자문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도로명 주소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북부지역 산업단지 내 영세한 섬유염색업체들에 대해 백연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지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