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대한민국의 중심 경기도의 세계화를 견인하다!

경기도의회, 대한민국의 중심 경기도의 세계화를 견인하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제도는 근대 이후 본격화됐습니다. 정부수립 당시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조직은 1914년 시행된 조선총독부 지방관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광복 직후 정부는 이를 대체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정부, 즉 지방자치를 도입했습니다.

1948년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처법」을 제정·공포했고, 이어 제헌의회는「지방자치법」 제정을 논의했습니다. 이때 비로소 지방자치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시행시기를 두고 ‘즉시 시행해야 한다’는 국회와 ‘즉시 시행할 수는 없다’는 정부의 의견이 대립하는 등 정치·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바로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국가의 안정, 치안 유지, 효율적 수행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 실시를 재차 연기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지방자치의 첫 단추가 마침내 꿰어졌습니다. 1952년 6·25전쟁이 한창이던 그때, 대한민국 최초의 지방의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1952년 4월 25일 시·읍·면의회 의원선거가 시행됐고, 5월 10일 경기·서울·강원·전북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 7개 도의 360개 선거구에서 최초의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됐습니다. 당시 전란으로 인해 선거를 치르지 못했던 경기도는 1956년 8월 13일 선거를 통해 초대 의회를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제1대 의회 출범 후 도의회는 한반도를 둘러싼 역사의 격변 속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때로는 의회가 해산되는 아픔도 뒤따랐습니다. 그때마다 도의회는 상식과 원칙을 지켜 나가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종 조례와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데 한 치도 주저하지 않고 묵묵히 제 길을 걸어왔습니다.

도의회는 집행부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감시하는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도민의 행복 을 위한 자방자치의 꽃을 피우기 위한 노력은 초대의회로부터 계승돼왔으며, 제10대 의회를 맞아 또 한 번의 새로운 도약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초대의회|지방자치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다.(1956.8.13~1960.12.11)

전쟁의 상흔과 진통으로 인해 경기도는 다른 지역보다 4년 늦은 1956년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그해 8월 13일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됐고, 도의회 구성과 함께 경기도 지방정부의 새로운 출발을 만천하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당시까지 수복되지 않았던 연천군과 계엄으로 인해 선거가 연기된 옹진군은 의원을 선출하지 못했습니다. 이 두 곳을 제외한 경기도 내 2개 시, 17개 군에서 선거가 실시됐고 총 45명의 첫 도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초대 1기 의장에는 노재억 의원(민주당, 파주군2)이, 2기는 김정순 의원(자유당, 용인군2)이, 3기는 이중섭 의원(자유당, 강화군2)과 이윤용 의원(무소속, 평택군2)이 각각 의장에 선출됐습니다. 초대 의원의 임기는 1956년 8월 13일부터 1960년 8월 14일까지 4년간이었지만 제2대 도의원 선거가 연기됨에 따라 1960년 12월 11일까지 4개월간 연장됐습니다.

|제2대 의회|군사정변으로 해체를 맞이하다.(1960.12.12~1961.5.16)

1960년 12월 22일 개원했습니다. 경기도 모든 지역에서 선거가 치러졌으며 의장에는 양재범 의원(신민당, 인천)이 선출됐습니다. 하지만 1961년 5·16군사정변 이후 군사혁명위원회는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에 기여해 온 성과에도 불구하고 예산낭비·정당파쟁·민심분열 등을 야기한다며 지방의회를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1962년 12월 헌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차체장의 선거제 관련 규정을 삭제했고, 지방의회 구성시기를 법률로 정한다는 부칙을 신설했습니다. 지방의회의 기능을 상급기관장이 대신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지방자치제도를 백지화했습니다. 도의회는 해산까지 모두 6번의 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제2대 의회의 의원 구성은 초대와 마찬가지로 5개 위원회와 1개 특별위원회로 구성됐으며 원무, 문교·사회, 산업, 의회운영, 예산결산위원장이 모두 무소속 의원이었습니다.

|제3대 의회|지방자치의 맥을 잇다.(1991.7.8~1995.7.7)

지방자치제도가 30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1972년 군사정권은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구성을 ‘조국통일이 될 때까지’ 보류하며 사실상 무산시켰으나 1988년 노태우 정부의 출범과 함께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에 따라 부활의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인해 잠시 연기됐으나 1991년 광역 및 기초의회의 의원선거를 통해 민선자치 시대를 이어갔습니다.

제3대 도의회는 1991년 7월 8일 개원과 함께 시작을 알렸습니다.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임기 2년의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두었으며, 임기 2년인 의회운영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성됐습니다. 또한 의회의 사무처리를 보좌하는 의회사무처 직원 112명이 의정활동을 지원했으며, 2담당관 7계의 직제와 상임위원회를 보좌하는 10개의 전문위원실을 두었습니다. 전·후반기 의장에는 유석보 의원(민자당, 수원1)이 선출됐습니다.

|제4대 의회|전문·세분화된 체계를 갖추다.(1995.7.8~1998.6.30)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의원 수가 13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문화공보위원회가 추가로 구성됐으며 10개의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등 총 11개 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기존보다 늘어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통해 제4대 의회는 지방정부의 보다 전문·세분화된 틀을 갖췄습니다.

도의회는 1995년 7월 14일 도의원 136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후보자 없이 지지자의 이름을 써 넣는 교황식 투표를 통해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전반기 의장에는 유재언 의원(민자당, 수원3)이 선출됐습니다.

하지만 1996년 4월 26일 본회의에서 유재언 의장 사임의 건이 가결된 이후 보궐선거에서 김규배 의원(신한국, 연천2)이 신임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제4대 도의회 후반기 의장에는 홍성호 의원(신한국당, 화성2)이 선출됐습니다.

|제5대 의회|경기도의 환경정책을 수립하다.(1998.7.1~2002.6.30)

제4대 의회보다 39명이 줄어든 97명으로 출발했습니다. 정당별로는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의원이 66명(68.1%)으로 가장 많았고, 한나라당 21명(21.6%)이 뒤를 이었습니다. 제5대 전반기 의장에는 제4대 도의회 부의장을 맡았던 이계석 의원(새천년민주당, 평택3)이 선출됐습니다. 이어 2000년 7월 8일 제5대 의회 후반기 의장에 이규세 의원(민주당, 김포2)이 선출됐습니다.

제5대 도의회는 1999년 11월 15일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 「자연환경 보전조례」 등 환경관련 조례를 의결하며 환경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환경단체에 대한 지원기금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2002년 월드컵 수원경기추진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 등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제6대 의회|경기도 백년대계의 기틀을 다지다.(2002.7.1~2006.6.30)

104명의 경기도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92명(88.5%)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전반기 의장에 홍영기 의원(한나라당, 용인1)이 당선됐으나 2004년 4·15 총선 출마로 인해 김순덕 의원(한나라당, 안양2)이 의장 바통을 이었습니다. 2004년 7월 8일 후반기 의장에 유형욱 의원(한나라당, 하남1)이 선출됐습니다. 의회는 미래세대를 위해 2004년 9월 10일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학교급식 지원 조례는 도민이 발의한 최초의 조례로 16만 6,024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로써 도내 모든 학교는 직영급식으로 전환하고 농어촌 및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우선 무상급식도 실시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어 2005년 9월 3일 도의회는 학교급식에 국산재료 사용을 명문화한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며, 당초 ‘학교’로 제한됐던 지원대상을 보육시설까지 확대했습니다.

|제7대 의회| 상임위 신설 통해 전문성에 날개를 달다.(2006.7.1~2010.6.30)

제7대 도의회는 2006년 5월 31일 실시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지역구 의원 108명, 비례대표의원 11명 등 119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전반기 의장은 양태흥 의원(한나라당, 구리2)이, 후반기 의장은 진종설 의원(한나라당, 고양4)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제7대 도의회에는 상임위원회에 도시환경위원회가 추가됐습니다. 또한 2009년 9월 15일 경기도의 교육국 신설 계획안을 표결 끝에 가결시킴으로써 경기도 교육국 설치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010년 6월 15일 1개 상임위 신설 및 각 상임위 직무 소관, 위원 정수를 조정하며 전문성과 체계화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또한 보사여성위원회를 보건복지공보위원회와 가족여성위원회로 분리·신설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제7대 의회는 6월 24일 제2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쳤습니다.

|제8대 의회|행동강령 통해 청렴성 강화에 앞장서다.(2010.7.1~2014.6.30)

131명으로 의원 정수가 늘어났으며, 상임위원회도 1개 늘어나 총 11개의 상임위원회와 2개의 특별위원회로 구성됐습니다. 전반기 의장에는 허재안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남2)이 선출됐습니다. 후반기 의장에는 윤화섭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안산5)이 당선됐으나 의장 사임의 건이 가결돼 재선출을 거쳐 김경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의정부2)이 신임 의장을 맡았습니다.

제8대 의회는 2014년 2월 13일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의원행동강령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조례안은 공용물의 사적 사용 및 직무 관련자로부터의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다른 기관·단체의 여비를 받은 국내외 활동 및 사무처 직원에 대한 성적(性的)인 말·행동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5일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한 「경기도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제9대 의회|지방자치의 르네상스를 열다! (2014.7.1~2018.6.30)

2014년 6월 4일에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제9대 의회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31개 시·군 116개 선거구에서 총 128명의 도의원이 선출돼 총 11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전반기 의장에 강득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안양2)이, 후반기 의장에 정기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4)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제9대 의회는 민생 해결에 앞장서며 총 2,026건을 처리했습니다. 중장년의 재도약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기본임금 등을 지도 및 감독하기 위한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동과 청소년의 비만을 막기 위한 「경기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경기도 노인건강증진 조례안」 등 도의회는 도민 행복을 위해 오늘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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