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가 처음 태동한날, 만천하에 전한 지방의회(地方議會)의 본질(本質)
도의회 노재억 초대 의장(임기 1956. 9. 3.~1957. 9. 3.)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선출되며,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공개 토론 및 다수결의 원칙에 의거한 최고의사 결정기구로, 지방자치단체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임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국가가 지방 공공단체에 맡겨 지방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는것이 지방분권주의의 핵심이다. 정부는 공공단체의 존립을 인정하며 공공단체로 하여금 지방의 사무를 국가 감독하에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지방의 사무까지 중앙정부에서 직접 처리하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지역마다 정치·경제·산업·지리적 요인에 의한 각 지방 특유의 다양한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처리하는 것보다 지방분권주의를 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지방의 사무는 그 지방에 맡기고, 해당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처리하게 하는 것이 옳다. 이것이 지방자치행정이다. 즉 지방자치행정이란 국가 아래에서 행정·사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단체로 하여금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부여하고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행정의 목적은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의 이익에 집중하며 지방행정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지방의회를 표현하는 데 있어 미국 제16대 대통령인 에이브러햄 링컨의 연설은 좋은 사례가 된다. 1963년 11월 링컨은 게티즈버그 연설장에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강조했다. 민주국가에서 국민은 주권자로서 자신을 위해 정치를 활용할 수 있으며, 현대 민주국가에서 국민은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러한 대의정치에 입각한 민주정신은 국민의 정치의식을 지역분권주의로 유도한다. 정부는 지역별 특성을 살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를 법제화했다. 주민은 그들의 대표를 선출해 지방단체의 최고의결기구 구성원을 결정한다. 지방의회가 근대민주정치의 발전과 함께 탄생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이처럼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 구성원이 선출되며, 일정 지역 내 주민을 법률로서 대표한다. 바꾸어 말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내 모든 주민을 대표해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다. 지방의회는 지역 및 주민을 위해 국가에서 부여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 이익을 도모한다. 이는 주민들의 주권 행사와 맥을 같이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은 의회정치 체제로 운영된다. 의회로 하여금 민의를 반영하는 정책을 결정하게 한다. 이어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의 수장은 의회에서 의결한 안건을 집행할 의무를 갖는다. 지방의회의 의결은 집행기간 안에 집행될 때 효력이 발생하며 집행기간 안에 집행하지 아니할 때는 그 의결은 소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때 만약 법률상의 규정이 있으면 규정에 따르되, 규정이 없다면 집행기관의 정치적 책임문제가 야기된다. 이와 반대로 의회의 결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의결 없이 집행할 때는 원칙적으로 무효다.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의결기관임을 그 본질로 삼고 있다. 의결이라 함은 의사 를 결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최고의사기관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범위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전속된 것을 제외하고 자치단체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포괄한다. 또한 특정한 사항에 관한 법률상의 분쟁에 관해 판단 및 결정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지방의회는 행정감독기관으로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며,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독권을 갖고 있다. 다만 의결권이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 보다 널리 알려져 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합리적으로 처리됐는가를 감시하기 위해 행정감사를 할 수 있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을 불신임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진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지방의회의 본질에 관한 소견을 피력해 봤다. 끝으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선출되며,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공개 토론 및 다수결의 원칙에 의거한 최고의사 결정기구로, 지방자치단체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지방의회는 국가의 법률에 의해 인정받는 자치권을 행사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기관임을 본질로 삼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