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의의와 기능]

[의회 바로 알기]

지방의회의 의의와 기능

경기도의회는 곧 ‘경기도민’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시대적 화두인 ‘지방분권화’에 맞춰 2019년 경기도민 여러분께 지방의회의 다양한 역할을 알려드림으로써 도민과 함께 소통하고 발전하는 의회를 희망합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곧 경기도민의 건강과 행복, 정의로운 민주주의로 꽃피우게 됩니다.

지방의회란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 원칙적으로 주민의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해서 성립하는 합의제 기관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입법 기능과 행정통제 기능을 수행하면서 권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으나 오늘날 지방의회는 정부 기능의 양적 확대 · 강화, 질적 전문화 · 기술화 및 행정 환경의 급속한 변화 등으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권능 저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 및 감시 기능은 현대사회에서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으며, 지방의회가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능동적으로 수행해야 할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 상징인 지방의회는 헌법상 보장기관, 주민대표기관, 자치입법기관, 지방행정에 대한 통제기관의 지위를 갖는다.

지방의회는 의결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선거권, 청원수리권, 자율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 이러한 권한을 근거로 지방의회는 의결 기능, 정책형성 기능, 입법 기능, 견제감시 기능, 민의대변 기능, 이해조정 기능, 협력 봉사 기능, 자율운영 및 발전관리 기능 등을 수행한다.

지방의회와 국회는 국민(주민)이 직접 뽑은 의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관으로서 국가와 자치단체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국회는 입법을 비롯한 모든 활동의 대상과 범위가 전 국가적이면서 전 국민적이지만, 지방의회는 해당 자치단체의 구역과 지역주민에게만 한정된다. 또한 국회가 국가의 기본적인 헌법과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는데 반해 지방의회는 당해 구역만을 관할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국회의원은 면책특권 · 불체포특권 등의 특권을 누리지만 지방의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대부분 국가의 지방의회는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두 가지로 나뉜다.

■ 광역의회는 특별시·광역시의 자치의회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등 중앙 정부에서 국회가 수행하는 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광역 지방정부에서 수행한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는 30년 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해 광역 의회 선거가 1991년 6월 20일 실시됐다.

■기초의회는 각 기초단체(시·군·구)의 중요 사항을 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이 최종 심의·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예산·결산 승인을 비롯한 의결 기능과 행정 사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 기능, 자치행정의 집행을 감시·감독하는 통제 기능,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청원을 처리하거나 자치단체와 의견을 교환하는 조정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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