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바로 알기]
지방의회 회의의 운영
경기도의회는 곧 ‘경기도민’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시대적 화두인 ‘지방분권화’에 맞춰 2019년 경기도민 여러분께 지방의회의 다양한 역할을 알려드림으로써 도민과 함께 소통하고 발전하는 의회를 희망합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곧 경기도민의 건강과 행복, 정의로운 민주주의로 꽃피우게 됩니다.
의안의 발의
■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 및 지방의회의 위원회가 발의함.
■ 지방의회에 발의되는 의안은 일정한 요건(발의·형식·성립요건)을 갖추어야 유효하게 접수되고 심의·의결하게 됨.
※ 3대 요건 미충족 시 의장은 의안 반려나 보완을 요청해야 하나, 성립요건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제안자와의 견해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위원회나 본회의의 심사·심의 단계에서 판단하도록 접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의안의 유형으로는 「조례안」「예산안 및 결산안」「동의안」「건의안」「결의안」「규칙안」 등으로 분류.
정족수
■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함(의사정족수).
→ 개의하였더라도 회의 중 의사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함.
■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의결정족수).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봄.
표결
■ 지방의회에서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함.
■ 의장이 표결을 선포할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음.
■ 표결이 끝났을 때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함.
회의의 공개
■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가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