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알쓸신잡
독도의 땅을 개인이 살 수 있을까?
독도에 대한 조금은 엉뚱하지만 궁금한 질문. 과연 독도의 땅값은 얼마일까? 원한다면 독도에 이주할 수 있을까? 전기는 또 어떻게 생산할까? 휴대폰은 잘 터질까? 독도에 대해 알아두면 쓸 곳은 없지만 신비한 잡학 지식을 알아보자.
글 정명곤 참고 울릉군청
독도의 땅값은 얼마이고, 개인 매매가 가능할까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리에 속하는 독도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공시지가를 기록한 곳은 배를 댈 수 있는 접안시설이 위치한 ‘독도리 27’이며, 2023년 기준 1m2당 181만 7,000원이다.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는 1m2당 107만 9,000원, 자연림이 있는 ‘독도리 20’은 1m2당 6,570원이다. 그렇다면 독도의 땅을 개인이 살 수는 없을까? 정답은 ‘사지 못한다’이다. 독도는 해양수산부가 소유한 국유지로 개인이 거래 가능한 매매 대상이 아니다. 거래가 불가능한 땅이지만 정부는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해 2000년부터 상징적으로 공시지가를 매기고 있다.
독도 거주를 원한다면 이주가 가능할까
사실상 불가능하다. 독도는 주거 공간이 매우 부족하다. 독도에는 독도 경비대원, 등대 관리인 등 5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독도 주민 숙소는 원룸 한 곳이 주거 공간의 전부다. 이곳에는 현재 독도의 유일한 주민 김신열 씨(87세)가 거주하고 있지만, 현재 노환으로 울릉도에 나가 있다. 만일 많은 주민이 이주했다 가정해도 생존에 필요한 물이 충분하지 못하다. 독도에는 ‘물골’이라는 물을 얻을 수 있는 지형이 있기는 해도 수량이 제한적인 데다 바닷물을 식수로 바꿀 수 있는 27t 규모(하루 약 70명이 사용할 분량)의 해수 담수화 시설로는 많은 사람의 수요를 충당하기 힘들다.
또 정부는 독도의 자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도서’로 지정, 「독도 등 도서 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상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건축물 등 신증축, 개간 또는 매립, 택지 조성, 지질 또는 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을 훼손하는 행위 등 법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독도에서 전기 사용, 무선 통화, 인터넷이 가능할까
독도에서는 디젤발전기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한다. 독도 경비대, 주민 숙소, 등대 등에 각각 87kW 디젤발전기가 여러 대 설치돼 있으며, 순차적으로 가동해 전기를 모아 사용한다.
독도에서도 휴대전화와 인터넷이 잘 된다. 독도라는 상징성과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통화 품질이 좋다는 마케팅 효과에 기대 국내 이동통신 3사 모두 독도에 기지국을 촘촘히 설치했다. 독도에 상주하는 인원수도 적어 통화 품질이 상당히 좋다. 실제로 관광객들이 독도에 방문하면 가족과 영상통화를 하는 경우도 많다.
독도를 지키는 등대원에게 감사 편지를 써보자
주소 (40240)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이사부길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