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정 – 여성 스토킹 범죄 예방
경기도의회가 스토킹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의 범위를 가족과 주변인으로까지 확대하고 현행법상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던 ‘온라인 스토킹’에 대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했다. 글 구지회 참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
스토킹 예방은 촘촘히
피해자 지원은 폭넓게
스토킹 범죄는 매년 증가 추세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조사한 여성긴급전화 1366 이용 실적에 따르면 ▲2020년 1,175건 ▲2021년 2,710건 ▲2022년 6,766건으로 5.6배가량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해에는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 등 국민을 공분하게 만든 흉악 스토킹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스토킹 범죄를 사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사회 시스템 정비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는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가 6월 28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돼 7월 18일 시행됐다. 조례는 기존 ‘스토킹 범죄’라는 용어를 ‘스토킹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개정해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현행법상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던 ‘온라인 스토킹’ 등에 대한 피해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가능하게 했다. 정윤경 의원(더민주, 군포1)은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 ‘경기도 여성 폭력 실태 및 향후 과제’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김재균)에서는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 방안 연구’를 바탕으로 피해자에 대한 지원 정책 및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신속하고 건조한 태도로 거절 의사를 밝혀야 하며 지금 겪고 있는 일이 연애가 아닌 범죄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스토킹,
단호하게 거절하자
스토커에게 거절 의사를 돌려 말할 경우 자신을 좋아한다고 착각할 수 있다. “한 번만 만나주면 그러지 않겠다”라고 애원해도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그 외에는 일절 반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적으로 맞서면 스토커는 자신의 존재를 상대에게 각인시켰다고 생각해 만족하고 더욱 집착하게 된다. 스토커에게 감정적으로 인신공격을 하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불가피하게 대화를 하게 될 때는 타이르거나 설득하거나 으름장을 놓는 대신 건조한 태도로 신속하게 거절 의사를 밝혀야 한다. 가까운 친구와 지인 등에게 알려 도움을 청하고, 위급 시에는 경찰(112)이나 경기도 여성긴급전화(031-1366)에 요청해야 한다. 스토커에게 지금 겪고 있는 일이 연애가 아닌 범죄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만일을 위해 피해 상황을 기록하고 협박 메일이나 편지, 전화 내역, 선물, 물품 파손 행위 사진, 폭행(녹음, 사진, 증인, 진단서) 등의 증거를 확보해 두자.
스토킹 피해, 체크해 보세요
□ 누군가 내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길을 막아선 적이 있다.
□ 누군가 내 일상생활 장소에서 나를 기다리거나 지켜본 적이 있다.
□ 누군가가 내가 받고 싶지 않은 물건이나 메모 등을 직간접적으로 두고 간 적이 있다.
□ 누군가가 내 주변의 물건을 부수거나 집 초인종을 누르거나 창문을 두드리거나 부수려고 한 적이 있다.
□ 누군가로부터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해내가 받고 싶지 않은 글, 사진, 영상 등을 받은 적이 있다.
□ 누군가 내 개인정보나 위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온라인에 게시한 적이 있다.
□ 누군가 내 개인정보나 사진 등을 편집·합성해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온라인에 게시한 적이 있다.
□ 누군가 내 개인정보를 이용해 나를 사칭하며 온라인에서 활동한 것을 본 적이 있다.
□ 누군가 내게 접근하기 위해 가족이나 동거인 등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있다.
□ (중요) 누군가 내가 원치 않는데도 두 번 이상 위와 같은 행위를 했거나, 그 행위가 심해져 일상생활이 곤란하고 불안이 커지고 있다.
□ (중요) 누군가 나나 내 가족 및 동거인 등에게 흉기를 가지고 찾아오거나 위협하거나 죽이겠다고 협박한 적이 있다.(하나라도 해당하면 체크)
□ (중요) 누군가가 내게 교제 요구나 접근하기 위해 협박, 폭행, 성추행, 주거침입 등 범죄 행위를 저지르거나 시도한 적이 있다.
※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어르신을 위한 큰 글씨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이 「경기도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통해 ‘온라인 스토킹’ 등 스토킹의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
경기의정 – 교통 수요 응답형 똑버스 지원
똑소리 나게 교통 민생을 해결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신도시 등 교통 취약 지역에서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해 경기도가 운영하는 ‘똑버스’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글 구지회 참고 경기도
택시처럼 부르면 오는
경기도 버스 ‘똑버스’
경기도에는 택시처럼 온라인 앱을 통해 부르면 오는 ‘똑버스’가 있다. 경기도의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emand Responsive Transit, DRT) ‘똑버스’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도민의 요청에 따라 버스 운행 구간과 정류장을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대중교통 수단이다. 기존 시내버스와 달리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시간에 타고 원하는 곳에서 내릴 수 있어 교통 취약 지역에서 노선 부족 등으로 인한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다. 10월 말 기준 수원, 고양, 화성, 안산, 평택, 파주, 김포, 하남, 양주, 안성 등 10개 시에 총 107대가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이천을 추가해 총 11개 시 136대로 충원할 예정이다.
“‘똑버스’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도민의 요청에 따라 버스 운행 구간과 정류장을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대중교통 수단이다“
똑버스 ⓒ경기도
똑버스 이용 시 주의할 점
* 합승 차량이다 보니 호출 시 선택한 출발지와 배차 승차 정류장이 다를 수 있다. 이 경우 실제 승차해야 하는 정류장까지 도보 경로가 추가 안내되므로 잘 확인 후 탑승하자.
* 도착 예정 시간까지 승차장에 도착하지 않으면 버스를 놓칠 수 있다.
* 호출 후 1분 이내에 호출을 취소하는 경우 일일 최대 2회에 한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하지만 1분이 초과할 경우 총운임의 50%, 도착이후에는 100% 수수료가 발생한다.
※ 세부 내용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똑버스’ 지원에 나선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는 ‘똑버스’에 대해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김동영 의원(더민주, 남양주4)이 대표 발의해 5월 17일 도민에 공식적으로 알린 「경기도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에선 ▲경기도 똑버스 운영 지원 기본계획 수립 ▲운영 사업자 선정과 요금에 관한 사항 ▲차량 예약·배차 정보 제공 ▲운행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경기도 똑버스 서비스 플랫폼 개발·운영 ▲똑버스 고객지원센터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23년 3월에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똑버스 안산 대부도 시범사업 현장을 찾아 ‘똑버스’ 검색과 호출, 결제 시스템을 점검한 후 ‘대부해양관광본부~대부도공원’ 구간 탑승 체험에 참여하며 운영을 점검했다.
앱이나 전화로 호출
갈아탈 때 환승할인 혜택
‘똑버스’를 부르기 위해선 경기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똑타’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해야 한다. 안산시에선 유선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예약이 가능한 시스템을 시범 운행하고 있다. 호출 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운행 중인 버스를 기준으로 노선이나 승차 지점, 승·하차 시간을 실시간으로 산출해 승객을 이송하는데, 같은 시간대에 경로가 유사한 승객이 예약하면 자동으로 우회 노선을 생성해 합승하는 방식으로 운행한다. 이용 가능 시간은 오전 5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1시로, 이르거나 늦은 시간에 이동해도 승객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기록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 지정좌석제로 운영되고 한 번에 최대 5명까지 호출할 수 있으며, 교통카드를 등록하면 지하철,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탈 경우 ‘통합환승할인’도 적용된다.
어르신을 위한 큰 글씨
김동영 의원(더민주, 남양주4)이 「경기도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불편한 도민을 위해 운영하는 ‘똑버스’의 지원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
알립니다
※ 10월호 ‘경기의정’에서 소개한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는 주거용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소규모 공동주택이 대상이며, 관련 자료 제출 불응 시 처분 근거 등이 됩니다. 아파트, 빌라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우선 적용됨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