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능기부자 통해 멘토링사업 활성화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위원장 최지용)는 4건의 의원발의 안건을 가결했다. 먼저 「경기도 아동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희 의원 대표발의)을 통해 지역사회 내 아동학대 발견 신고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확대하고 학대아동 발견 시 보호 및 치료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체계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및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내 외국인가정 자녀들이 겪고 있는 언어 문제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한 학교·사회부적응 문제 해결을 위해 이들이 차별받지 않는 교육환경을 누리고 학교생활에 있어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 의원 대표발의)과 민주시민교육 내용에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을 추가하고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도 가결했다.
아울러 자선 및 봉사의 한 형태로 재능기부 또는 지식나눔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이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기에 「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지용 의원 대표발의)을 통해 대학생, 공무원 등 경기도민 중에 재능기부자들을 활용하여 각종 멘토링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