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환경관리사업소 ‘역지사지’ 현장 체험

|도시환경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이효경)에서 가결한 안건을 보면,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은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운영을 보완했고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협 의원 대표발의)으로 실내 환경 개선에 기여하게 했다.
「경기도 상가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은 생활폐기물 총량 감축·분류배출을 촉진하도록 했고,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지원 조례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을 통해 맞춤형 정비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동현 의원 대표발의)은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시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치도록 했고,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으로 공공디자인 정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욱의원 대표발의)과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을 통해 상수원관리지역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게 됐다.
한편 위원회는 3월 20일 공단환경관리사업소를 방문하여 양방향 역지사지(易地思之) 현장체험을 하고 공단 TMS 시스템(대기 및 수질 자동감시 시스템)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