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등 통행료 인상안 재검토 주문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성태)는 5건의 의원발의 안건을 가결했다.
이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철도국의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회의록의 작성과 공개를 통한 도민의 알 권리 보장과 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회의록 비공개 근거, 특정 성별 60% 이상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창희 의원 대표발의)은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중 인력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안정적인 자동차정비 이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우수인력의 확보 및 인력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영미 의원 대표발의)을 통해서는 도내 시군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업무와 관련하여 독점운영 및 과도한 발급수수료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점을 개선함으로써 합리적인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업무가 수행되도록 했다.
한편 ‘2017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냈다. 해당 안건은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100원씩 올리는 내용을 담았는데, 위원회는 단순히 산술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서민 부담·통행량 증가 등 다방면에 걸쳐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며 재검토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