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축물 내진설계 활성화 유도

|안전행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오구환)는 4건의 안건을 가결했다.
먼저 이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2개의 안건을 보면 「경기도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16년 경북 경주 지진 등을 볼 때 더 이상 한반도가 지진안전지대가 아닌 상황이기에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하고 안전성을 제고하며 민간건축물의 지진안전성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충족시키려는 것으로 지진안전성 표시제 적용대상을 민간건축물로 정하고 도지사의 책무 등을 규정했다.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과 국민안전처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지침 제정을 반영해 재난관리기금의 활용도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사용용도에 지진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했고, 재난 예방활동에 안전요원 인건비등을 신설했다.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우 의원 대표발의)은 경기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인권보호관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인권교육체계, 도지사의 인권침해 구제노력 등을 규정했다. 또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윤석 의원 대표발의)을 통해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중 2016년도 12월 31일 취득세 감면에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규정에 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규정은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되 택지개발지역 중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조항은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