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에너지기금 설치 근거 마련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이재준) 는 2건의 의원발의 안건을 가결했다.
현재 우리나라 형법상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그 금액을 납부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고 벌금액 전액을 노역장 유치기간에 안분하여 탕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역장 유치기간이 최장 3년으로 한정되어 있어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경우 1일 탕감액이 1,000만 원 이상 되는 황제노역의 폐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황제노역폐지를 위한 형법개정 촉구 건의안」(고윤석 의원 대표발의)을 통해 노역장 유치 일당의 상한액을 규정하고 최장 유치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납부의무를 규정하도록 현행 형법을 개정하여 국가형벌체계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 에너지 비전 2030은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 제36조에 적시되어 있는 경기도 연정 합의사항으로써,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31개 시·군, 공공기관, 도민, 시민단체가 함께 논의한 결과물이다. 경기도 모두가 합의한 경기도 에너지 비전 2030에 따르면 에너지기금 설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은 미래 대한민국과 경기도가 지향해야 할 정책과제이기에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삼의원 대표발의)을 통해 시대적 흐름과 연정 합의문의 결과물을 반영하여 에너지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